참가약관동의

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(CONEX KOREA 2024) 참가 약관

[제1조] 용어의 정의
① "참가업체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입한 회사, 단체 및 관련기관을 말한다.
② "전시회"라 함은 "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(CONEX KOREA 2024)"을 말한다.
③ “주관사”라 함은 전시를 주관하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를 말한다.

[제2조] 참가비, 부스 임차료
참가비는 부스임차료, 부대시설 비용(전기, 전화, 인터넷, 급/배수, 압축공기, 참관객관리시스템 등)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.

[제3조] 참가신청 및 계약
①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 등록으로 완료하며, 참가계약은 7일 이내에 부스임차료의 50%를 계약금으로 주관사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② 참가비의 잔금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납부한다.

[제4조] 부스배정
① 주관사는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참가이력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참가업체의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
② 주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. 단,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[제5조] 전시장의 사용
① 전시품의 시연 또는 홍보활동은 각사 부스 내에서만 행하여야 하며, 타 참가업체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.
② 전시장 내 부스장치 최대 높이는 6m, 제품 설치의 최대 높이는 12m로 제한한다.
③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 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,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④ 전시품 반입 및 반입, 부스 설치 및 철거는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참가업체는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, 주관사에게 보상해야 한다.
⑤ 참가업체는 전시장을 파손하거나 누유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는 주관사 또는 킨텍스(KINTEX)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.
⑥ 이 밖에 전시장 사용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“참가업체 운영 매뉴얼”을 준수하며, 위배 시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,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.

[제6조] 정보제공
참가업체는 주관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사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.

[제7조] 보험, 보안 및 안전
① 주관사는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② 참가업체의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실과 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전시기간동안의 작업인원, 상주인원, 부스내 참관객 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다.
③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, 전시품의 손해 또는 손실과 상주 및 작업인원의 안전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④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관사는 필요시 참가업체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
[제8조] 참가신청해지
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[제9조] 참가취소 및 위약금
참가업체가 참가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, 잔여 기간에 따라 아래 위약금 규정을 따르며,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1) 전시회 개최 60일전까지 : 총 참가비의 50% 부과
2) 전시회 개최 60일전부터 개최전까지 : 총 참가비의 100% 부과

[제10조] 전시회 변경 시 보상
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[제11조] 보충규정
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본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주관사는 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참가업체는 킨텍스(KINTEX)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[제12조] 분쟁의 해결
본 참가규정에 관하여 주관사와 참가업체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에의한 서울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,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본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어를 우선으로 한다.

[제13조] 지적재산권 보호
참가업체는 타사의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출품하지 않는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시를 철수하고, 주관사는 해당 참가업체에게 전시출품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.
   

이용약관동의

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제공하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(이하 CONEX KOREA) 전시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CONEX KOREA 사이트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1.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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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약관 외 준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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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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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비밀번호 :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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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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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사용자의 정보 보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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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 (회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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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(양도금지)

1.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
제 14 조 (손해배상)

1.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 15 조 (면책조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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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,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 16 조 (재판관할)

1.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.

부 칙 1. (시행일) 본 약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
   

개인정보취급방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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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시산업진흥회 :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인증분석 종료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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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1)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▶ 개인정보보호책임자
성명 : 강성인
직책 : 본부장
▶ 개인정보보호실무자
부서명 : 사업지원본부
관리자 : 손주연 부장, 031-713-0588, conexkorea@kocema.org
2) 정보주체께서는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협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부주체의 동의시 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
9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1)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
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반기 1회)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2)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3)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4)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협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
10. 영상정보 (사진 및 동영상 등) 촬영에 관한 동의
1) 전시회 현장에서 사진촬영, 비디오 녹화가 진행됩니다.
2) 촬영목적
⓵ 본 행사 및 추후 개최될 전시회와 컨퍼런스 홍보
⓶ 전시회 관련 보도자료 및 문건 첨부

3) 촬영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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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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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담당자

*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시행에 따라, 회계담당자(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자)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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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메일

부스 임차 신청(계약금 납부 후 임의 변경 불가, 변경시 주관사와 협의 필요)

  • 1부스 : 9㎡ (3m×3m)
  • 독립부스 최소 신청 가능 부수 : 2부스
  • 조립부스 비용은 부스 장치비가 포함된 금액(할인율 적용 시 장치비를 제외한 임차료에 한해 적용)
      - 조립부스 장치비: 기본형(600,000원/부스), 프리미엄A(1,200,000/부스), 프리미엄 B, C(1,600,000원/부스)
  • 조립부스 장치비 포함 사항 : 전기 1kw(부스당), 상호간판, 조명, 바닥처리(파이텍스), 콘센트,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
  • 조립부스 프리미엄 부스 컬러는 파랑, 초록, 빨강 선택 가능, 부스 크기별 제공 내역은 매뉴얼 참고

※ 해당 항목에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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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단위당 가격 신청수량 금액
임차료 장치비
2,600,000원 / 부스 - 부스
조립부스 2,600,000원 / 부스 600,000원 / 부스 부스
2,600,000원 / 부스 1,200,000원 / 부스 부스
2,600,000원 / 부스 1,600,000원 / 부스 부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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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내역
할인 항목(임차료) 조건 할인율(임차료) 할인액(임차료)
조기신청(a) 1차 (2023년 10월 31까지) 임차료 40%
2차 (2023년 12월 31까지) 임차료 30%
3차 (2024년 02월 29까지) 임차료 20%
4차 (2024년 04월 30까지) 임차료 10%
참가규모(부스)(b) 50부스 이상 임차료 10%
10부스 이상 임차료 5%
회원사(c) 정회원 및 준회원 기준 임차료 10%
장기참가(d) 3회 이상 임차료 5%
부스임차료 소계
장치비 소계
할인합계 (a+b+c+d)
최종 할인 (누적 할인율 30% 상한)
공급가액 소계
부가가치세
합계

※ 유의사항

  • 본 참가신청과 함께 7일 이내에 계약금(부스임차료의 50%)을 지정계좌로 납부, 잔금(부스임차료 50%, 부대시설신청비)은 2024.6.20.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• 임차료 할인 적용 시, 각 항목별 중복 할인 적용이 가능하나, 누적 할인율 상한은 30%로 제한합니다.
    예) 항목별 할인율 누적 합계가 50% 시 → 할인율 30% 적용
  • 회원사 할인 :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회원사 가입 및 협회비 납부 완료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.
  • 참가신청 내역 확인과 임차료 계약금 인보이스가 익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, 미수신 시 스팸메일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(스팸 해제 요망)

※ 부대시설 및 기타신청사항은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"위와 같이 CONEX KOREA 2024의 참가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.”
(본 온라인 신청은 계약금 납입일에 계약이 성립되며, 계약서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. )

모바일버전에서는 참가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 PC버전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